법률구조란?
법률구조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주로 민사소송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나 변호를 해주고 있으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법률구조대상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지원사업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임금 및 근로관련 등에 대한 법률구조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법률교육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성별 등의 이유로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나이,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사건과 관련된 형사, 민사, 가사, 신청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법률구조
결손가정으로 인식되어 상처받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위해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구조
법률구조사업과 관련된 법제 개선, 연구 등
법률구조 대상자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양육비)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법률구조 신청 및 절차 안내
상담 및 지정
(비용대체 지급)
또는 면제 결정
1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법률구조 심사 및 결정
재단은 법률구조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 각 심사위원이 법률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4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재단에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와 상담 후, 법률구조 및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5소송진행 (소송비용)
재단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우선적으로 대체 지급해드립니다.
대체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료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상환여부가 결정되는데, ① 승소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 ② 패소한 사건, ③ 형사사건(합의된 사건은 제외)
④ 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 불가능한 사건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소송 종료
재단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구조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던 사건이 종료가 되면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알립니다.
(사건의 추가진행 여부는 다시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결정을 받아야 함)
7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재단은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확인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비용상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수행변호사는 소송비용상환면제결정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의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면 면제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8법률구조 종료
비용상환이 완료 또는 면제가 결정되면 법률구조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