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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법률구조란?

남한사회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남한사회의 평균 범죄율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이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법률구조활동(소송대리, 순회법률상담, 생활법률강좌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1
법률구조 신청
2
재단심사
3
법률구조결정
4
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5
소송진행
(비용대체 지급)
6
소송종료
7
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8
법률구조 종료 아이콘 이미지
법률구조 종료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서류명과 발급처를 제공

서류명 발급처
법률구조신청서 1부 다운로드 링크
재산관계진술서 1부 다운로드 링크
사건 관련 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반드시 사본 제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목별과세증명원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가능
관할 세무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