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법률구조란?
재단은 2011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무료법률지원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부모 가정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양육비를 확보하고,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1
2
3
4
상담 및 지정
5
(비용대체 지급)
6
7
또는 면제 결정
8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우편이나 FAX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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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신청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재산관계진술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사건 관련 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반드시 사본 제출)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세목별과세증명원 1부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가능 |
관할 세무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