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이주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의사소통과 문화의 장벽, 경제적인 사정으로 내국인보다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이주외국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 영역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
- 비자 및 국적 취득과 관련한 출입국관리사건
- 일부 대상자의 경우 난민지위취득과 관련한 법률문제
- 이주여성(다문화가정)의 이혼 등 가사사건
- 형사사건
-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공적부조수급, 의료보험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사건
- 과잉단속 등에 대한 국가배상사건
- 교통사고 등의 경우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법률지원
- 대상자들이 피규범자로 되어 있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송사건 등
국제법상 난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 법률구조재단은 난민들의 난민인정 신청과 그 심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 및 난민불인정처분 등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소송 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 영역
법률구조 신청절차
상담 및 지정
(비용대체 지급)
또는 면제 결정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우편이나 FAX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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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신청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재산관계진술서 1부 | 다운로드 링크 |
사건 관련 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반드시 사본 제출) 1부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