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후원신청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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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법상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구조(소송대리)를 해줌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200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적극적인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후원자분들의 정기적인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은 정부 주도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소송구조와는 달리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관리되는 법률구조단체로,
정당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고, 최소한의 조직구성으로 다양한 법조경력의 변호사가 사건유형과 구조대상의 제한 없는 넓은 구조 범위를 자랑합니다.
[후원 신청 방법]
•일시후원 : 일시적(일회성)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며 [후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재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기후원 :
①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에서 직접 원하는 날짜와 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이며,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재단의 CMS자동이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방법이며, 서식에 있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자동이체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나 현재 법무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리뉴얼 중이라 오류 발생이 빈번하여
번거롭더라도 당분간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후원해주신 내역의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후원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초에 전년도 기부금을 확인하여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일괄 발급하고 있으며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후원금은 2026년 1월 초에 발급하여 2026년 1월 15일 이후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전자기부금 - (기부자용)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우리 사회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소중한 후원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며(일반적으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후원단체와 동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 시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 후원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서울회는 3만원당 1시간 적용/각 지방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2~3만원을 기준으로 1시간 적용하고 있음)
※ 후원문의 : Tel 02. 3476. 6511 Fax 02. 3476. 6512 E-mail : 16616579@legala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