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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외계층 법률구조란?

사회 양극화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법률구조의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법률구조기관들의 법률구조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률구조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 여전히 부족한 편이어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공공기관과 각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1
법률구조 신청
2
재단심사
3
법률구조결정
4
수행변호사
상담 및 지정
5
소송진행
(비용대체 지급)
6
소송종료
7
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8
법률구조 종료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는 법률구조 심사의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우편이나 FAX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서류명과 발급처를 제공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법률구조신청서 1부 다운로드 링크
재산관계진술서 1부 다운로드 링크
사건 관련 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반드시 사본 제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목별과세증명원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가능
관할 세무서

※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 사업소개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